-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2. 10. 24. 15:06
목차
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이란병원 혹은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 혹은 징수하여 진료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이다.
상한제 적용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적용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눠진다.
-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료 환급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위와 같는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분위 기준 1 분위는 128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다. 반대로 고소득인 10 분위는 598만 원이다. 그 밖의 경우 2022년 기준 1 분위는 83만 원이다.
각 년도에 즉. 환급액 기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관리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온라인 신청
건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라 하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개인인증은 필수이다.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할 내역이 있으면 신청 내역이 뜹니다. 만약 없다면 연관 문의는 1577-1000으로 연락하게 되면 돼요.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고객님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한다.
직접 방문
인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도 가능 그렇지만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한다. 연관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면 인근 지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엔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을 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만 한다.
그 외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
환급금을 결정 취소나 착오납부 및 이중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을 하는 것을 말함.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타 징수 환급금과 다르게 일반 보험료 환급금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재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보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 혹은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해서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 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한다. 본인 이외의 계좌일 땐 우편 혹은 지사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다.반응형